확진자. 격리자 선거 참여 일시적 외출 보장 확진자. 격리자는 선거권 보장을 위해 3월 5일, 3월 9일 외출이 가능합니다. 2월 16일 확진자. 격리자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되어,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의 대통령 선거 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됩니다. 이전에는 격리자의 외출 시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승인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확진 격리자 중 3월 5일 사전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3월 4일 12시, 사전투표 당일 3월 5일 12시와 16시에 발송되는 외출 안내 문자를 참고하고, 3월 9일 투표 유권자는 3월 8일 12시, 당일 3월..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1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버스기사분들께 국토교통부는 22년 1차 추경을 통해 특별지원금, 3월 말부터 지급합니다. 지원금 대상 비 공영 시내. 마을버스. 시외. 고속. 공항버스기사 및 전세버스기사 8만 6천 명 지급 조건 공고일 3월 4일 기준 60일 이상 근속 중인 버스기사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증빙한 경우 1인당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버스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추후 50만 원의 추가 지원도 검토 중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기준과 신청방법은 3월 4일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됩니다. https://www.mois.go.kr/frt/sub/a04/localGovernment/screen.do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지자체소식> 지자..
이삿날 정하기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에 대해 알아볼게요 유난히 추웠던 2월이 지나고 봄 내음이 물씬 나는 3월이 다가왔습니다. 이사철이 다가온 만큼 이사할 때 준비할 일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중에 손 없는 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삿짐센터 예약할 때도 손 없는 날이 평일보다 더 비싸고, 예약하기도 쉽지 않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손 없는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없는 날 손 없는 날에서 '손'은 동, 서, 남, 북 네 방향을 돌아다니며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귀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손 없는 날은 귀신이 없는 날을 뜻하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귀신, 악귀가 활동하지 않아 안전한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길일이라고 말하죠. 개업, 이사 등 큰 일을..
방역 패스 중단 3월 1일 방역 패스가 잠정 중단됩니다. 오늘부터 달라지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증하는 오미크론 환자수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 의료 재편 및 보건소 업무 인력의 가중을 줄이기 위해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됩니다. 방역 패스 중단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면제하며, 확진된 의료인의 격리기간을 3일로 단축하면서 방역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방역 패스 적용이 중단합니다. 병원. 요양시설 면회 ▷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면회를 갈 때도 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중단 ▷ 4월 1일부터 시행하려던 청소년 방역 패스도 중단됩니다. 보건소 음성 확인서 발급 중단 ▷보건소의 음성 확인서 발급이 전면 중단되며, 발급..
3월 1일부터는 확진자만 격리 3월 1일부터는 확진자만 격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개편합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 감시로 전환됨에 따라 확진자만 격리하게 됩니다. 단,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 수동 감시자는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 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받게 됩니다.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
거리두기 완화(2.19~3.13) 2월 19일 ~ 3월 13일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 1시간 연장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영화관, 공연장 상영 시작 22시까지 가능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미적용 출입 명부 개편된 방역체계에 출입 명부 운영이 조정되었습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등 방역 패스 확인 목적의 기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처럼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
노바백스 백신 접종 노바백스 백신 접종 사전예약이 2월 21일부터 가능하며, 접종은 3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노바백스 접종 대상은 누구인가요? ☞ 18세이상 성인 미접종자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어디서 하나요? ☞ 사전예약 누리집 또는 1339 전화예약이 가능하며, 예약일 2주 이전 날짜로 접종일 선택은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2월 21일 예약은 3월 7일 이후로 예약 가능, 2월 22일 예약은 접종일 3월 8일 이후로 예약 가능합니다. https://ncvr2.kdca.go.kr/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 ncvr2.kdca.go.kr 1,2차 다른 백신을 접종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교차접종이 가능합니다. 2차접종은 1차 접종과 동일한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PCR 검사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될 경우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PCR 검사 대상자 선정 기준 만 60세 이상자-주민등록상 1962년생까지 해당 밀접접촉자, 격리 해제 전, 해외 입국자- 수신받은 문자메시지 고위험 시설 근무자 - 재직증명 휴가 복귀 군인 - 휴가증 병원 입원 전 환자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 양성자 - 의사소견서, 양성 확인된 항원검사 제품 유증상자 - 의사소견서 위 대상자를 제외한 검사 희망자는 신속항원 자가검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 입원.격리자 재활 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격리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14일 기준 지급액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비 지급이 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도 생활지원비 지급 가능 이번 개편으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을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만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 추가 지원금 중단 한편,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환자에..
코로나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알아보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스톱 시스템이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전화 후 방문하시면 정확할거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검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