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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2.19~3.13)
2월 19일 ~ 3월 13일 거리두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 현행과 동일합니다.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 1시간 연장되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영화관, 공연장 상영 시작 22시까지 가능
시각장애인이 운영,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미적용
출입 명부
개편된 방역체계에 출입 명부 운영이 조정되었습니다.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 등 방역 패스 확인 목적의 기존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처럼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11종은 QR코드. 안심콜. 수기 명부가 기존대로 운영됩니다.
<기존대로 QR. 안심콜. 수기 명부 작성하는 방역 패스 적용 시설>
유흥시설(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헌팅 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무도장), 노래, 코인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 경정. 경마/카지노, 식당. 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 경기 실내 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가 해당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은 방역 패스 적용 시설에서 제외되며,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시기도 4월 1일로 조정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만 명대로 진입했습니다.
개인 간 방역지침 준수가 중요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완화(2.1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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