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 확진자. 격리자도 선거권 행사를 위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되어, 코로나19확진자. 격리자의대통령 선거참여를 위한 일시적 외출을 허용됩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이전에는 격리자의 외출 시 보건소에 외출 허가 신청을 승인받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건소장이 외출 시 주의사항 등을 통지하는 것으로 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확진 격리자 중 3월 5일 사전투표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3월 4일 12시, 사전투표 당일 3월 5일 12시와 16시에 발송되는 외출 안내 문자를 참고하고, 3월 9일 투표 유권자는 3월 8일 12시, 당일 3월9일 12시와 16시에 발송되는 외출 안내 문자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일 확진 통보를 받아 외출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확진 통지 무자를 제시하면 동일하게 투표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격리자 유권자는 투표소에 신분증과 외출 안내 문자 또는 확진. 격리 통지 문자를 제시하고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