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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 입원.격리자 재활 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격리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14일 기준 지급액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비 지급이 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도 생활지원비 지급 가능

이번 개편으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을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만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 추가 지원금 중단

한편,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 지원금(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 ~ 48,000원)이 중단됩니다.

사업주가 지원받는 유급휴가비용 일부 조정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유급휴가비용도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일 지원 상한액은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됩니다. 최저임금액 수준의 지원액을 산정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에 제한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확진되지 않게 조심해야겠지만
만약을 대비해 생활지원금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유용하겠죠~?

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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