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입원. 격리자 지원비 코로나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개편 코로나 입원.격리자 재활 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격리 가구의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입원.격리자수에 따라 산정, 지원됩니다. 14일 기준 지급액 ※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는 생활지원비 지급이 제외되며, 유급휴가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도 생활지원비 지급 가능 이번 개편으로 가구원 중 한 명이라도 제외대상이 있는 경우 가구원 모두가 지원받지 못했던 부분을 입원. 격리자 중 제외대상만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자 접종 완료 재택 치료자 추가 지원금 중단 한편, 접종 완료자 재택치료 환자에..
코로나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알아보기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 전담 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입니다.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원스톱 시스템이 곳곳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듯합니다. 방문하시기 전에 아래 사이트에서 검색하고 전화 후 방문하시면 정확할거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치료 동네 병.의원 검색하기
내일 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 운영자 처분 부담이 완화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된 9일 이후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또한 완화되는데요. 관리, 운영자에게 '경고'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