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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9일부터 방역지침 관련 시설 관리, 운영자 처분 부담이 완화됩니다.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는 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된 9일 이후로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방역지침을 최초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또한 완화되는데요. 관리, 운영자에게 '경고'조치가 가능해집니다.
현행 방역지침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이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 운영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한편에서는 이제 코로나도 독감처럼 공존하도록 대응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개인간 방역지침을 준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완화된 개정안이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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