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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4.8)

충남 재난지원금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천안시청 홈페이지

지원 자격 

천안시 소재 사업자 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2022. 3. 14. 현재 영업 중인 자

제원 제외
2021.12.18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행성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신청기한

 2022.3.21~22.4.8 3주간 (이번 주에 마감이에요)

신청방법

천안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동남구청 대회의실(5층) 서북구청 대회의실(2층) 방문하여 신청 가능

일부 업종은 아래 장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장례식장, 요양보호사 교육원 등 : 천안시청 노인 장애인과(1층)
농어촌 민박 : 천안시청 농업정책과(5층)
노래연습장, PC방, 공연·영화관 : 각 구청 자치행정과

지원 금액

지원대상 업종별로 지원금액을 39만 원~1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합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13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65만 원
경영위기(일반업종으로 매출 감소가 입증 가능한 소상공인) 39만 원


온라인으로 충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천안 신청 홈페이지 바로 가기

 

천안시청

천안시청 홈페이지 입니다.

www.cheonan.go.kr

천안시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을 선택합니다.

업종에 맞는 소상공인 지원신청서를 클릭합니다.

휴대폰 또는 공동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충남 재난지원금 신청서 작성하기

제출 서류 준비하셔서 파일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필수 서류 : 대표자 신분증,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영업(허가) 신고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하는 선택 서류 : 영업활동 증빙자료 1부(정부 방역지원 금미 수령자만 해당), 공동대표인 경우 통합 위임장 1부, 위임받는 자 신분증

부지급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부적격 통보 이후 22년 4월 2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남 재난지원금 신청하세요(~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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