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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오늘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에서 회복을 위해 지급을 결정했으며,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은 총 657억 원으로 전액 도비로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
소상공인, 운수업 종사자, 문화예술인, 노점상, 대리기사, 종교시설(총 16만 7025명)
지원금액
업체별 30만원~100만원으로 차등지급
- 집합금지 대상 100만 원
- 영업제한 대상 50만 원
- 그외 일반 소상공인 30만 원
- 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 30만 원
- 문화예술인, 예술공연 단체 30만 원
- 전통시장 안과 밖, 인근에서 영업하고 계신 노점상 30만 원
- 방문강사, 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 점검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30만 원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시설에 우선적으로 각 50만 원
신청기한
3월 21일~4월 8일까지 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메일,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
지급시기
확인 절차를 거친후 3월 21일부터 순차적 계좌입금
충청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본 포스팅은 충청남도 홈페이지 카드 뉴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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