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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재난 지원금 신청(~4.8)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 회복 및 자생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충남형 경제지원사업입니다.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3월 21일~4월 8일까지 입니다.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충남형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급액
집합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으로 업종에 따라 30만 원~100만 원까지 차등지급을 받게 됩니다.
지원기준
도내에 사업자등록(영업신고 등)을 하고 공고일 현재 (3월14일 기준) 영업 중인 자
지급 시기
1차지급(3.21~4.8)
집합 금지, 영업제한, 그 외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지급받은 사업장 및 운수업 종사자를 우선으로 지급하며 접수일 기준 일주일 이내 지급.
2차 지급(3.21~4.8)
일반 소상공인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 사업장을 접수받으며 적격 여부 확인 완료 후 4월 18~4월 20일 지급
이의 신청(부적격 통보 이후 4월 22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대상자로 부적격 통보 이후 4월 22일까지 이의 신청하면 적격여부 재검토후 지원금 지급 예정
업종별 지원 기준 및 구비서류
소상공인(집합 금지 100만 원, 영업제한 50만 원, 그 외 30만 원)
운수업 종사자(지원금 30만 원)
대리운전기사 등(지원금 30만 원)
문화예술인(지원금 30만 원)
노점상(지원금 30만 원)
종교시설(지원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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