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 일정 정리
2024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 일정 정리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및 자료 꼼꼼히 준비해서 13월 급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일정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4월까지 회사에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일정은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개정
# 결혼세액공제
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1회만 가능하며, 26.12.31.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되는 항목입니다.
# 출산지원금
본인(지배주주,대표자 친족 제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 출생일(24년 지급분은 ’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출산지원금)는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됩니다.
# 자녀세액공제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납니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5만원(←30만원), 3명 65만원(←60만원), 4명 95만원(←90만원)
# 의료비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천 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2백만원 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월세액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까지, 연간 월세액 중 1천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세무서 담당 직원의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
# 신용카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3년에 사용한 금액 보다 5%를 초과하여 늘어났다면(소비증가금액)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100만원 한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선
이번 연말정산부터 24년 상반기 소득금액( 근로,사업,기타소득,양도소득(주식 제외),퇴직소득 )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23.12.31.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하여 제공하므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 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따라서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매년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전년도 소득금액을 알 수 없어 잘못 공제 받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여, 과다공제로 인한 실수를 최소화하고 가산세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2024 연말정산 간소화 환급 일정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