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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최대 환급 받기

 2024 귀속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통해 똑똑하게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이고 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부터 1월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근로자가 금년도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2025년 1월 15일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지만, 최대로 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는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공연 등을 합하여 300만원 추가공제(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비 금액이 전년도보다 늘었다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방법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 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잊지 말고 발급받으며, 전통시장 소비 금액도 늘리면 소득공제 혜택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 카드 공제율 : 신용카드(15%)<체크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비(30%)<대중교통·전통시장(40%)

24년 신용카드를 연봉에 25%를 넘어선 이절세씨가 냉장고 300만원을 구입할 경우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어느게 더 좋을 까요? (**이절세씨 24년 연봉 6천만원, 23년 신용카드 사용액은 3천만원일 경우**) 

☞체크카드로 냉장고를 사면 신용카드로 구매할 경우보다 최대 15만원 더 소득공제 가능

[냉장고를 체크카드로 구입할 경우]

*기본공제 : 3,100만(24년카드사용액)-1500만원(연봉25%)*15%(신용카드공제율) + 300만원(냉장고금액)*30%(체크카드 공제율) = 330만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 적용)

**23년대비 24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3,100만원(24년카드사용액) +300만원(냉장고구입예정금액)) - (3000만원 (23년도 카드 사용액) * 105%(소비증가율)) * 10%] = 25만원 (전년도대비 소비증가하여 추가로 25만원 공제 받음)

※ 기본공제 + 소비증가분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항목에서 325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냉장고를 신용카드로 구입할 경우]

*기본공제 : 3,100만 + 300만원 (24년카드사용액)  -1500만원(연봉25%)*15%(신용카드공제율) = 285만원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300만원이므로 300만원 적용)

**23년대비 24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 [3,400만원(24년카드사용액) - (3000만원 (23년도 카드 사용액) * 105%(소비증가율)) * 10%] = 25만원 (전년도대비 소비증가하여 추가로 25만원 공제 받음)

※ 기본공제 + 소비증가분으로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경우 신용카드 항목에서 31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시 주의사항

● 기본공제대상자 중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가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을 한사람으로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부양가족(형제,자매 제외) 일 경우만 신용카드 항목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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