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 바뀌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
2024 귀속 연말정산을 알차게 준비하기 위한 꿀팁을 소개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항목이 개정되었으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결혼 및 출산 관련 세액공제
결혼 세액공제 신설: 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는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당 50만원씩 적용되며, 생애 1회 한정입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기업이 지원하는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2. 월세 세액공제
기존 근로자 총급여 상한선 7천만원에서 8천만원 무주택 근로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 단, 2024년 11월 안내 시 무주택자였으나 12.31.까지 주택 취득 시→ 월세액 세액공제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 공제
의료비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 7000만원이 넘더라도 산후조리원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여섯 살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교육비 공제: 자녀의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비를 포함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연금저축 및 IRP: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연간 납입액 900만원을 모두 채울 경우 급여 수준에 따라 최소 118만8천원에서 최대 148만5천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차이는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반면,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위의 꿀팁들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024 바뀌는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