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2024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 세액이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경우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서 13월 급여를 받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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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