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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올해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회사가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매월 급여에서 공제한 원천징수 세액이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 돌려받고 부족하게 납부한경우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2024 귀속 연말정산 꼼꼼히 준비해서 13월 급여를 받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의료비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
의료비나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초.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연봉 낮은 사람 VS 연봉 높은 사람
연봉이 각각 5천, 3천만원인 근로자가 의료비 300만원을 지출했을 경우
☞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3%는 150만 원이므로 15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액=(300−150)×0.15=22.5만 원
☞ 연봉 3천만 원인 경우, 3%는 90만 원이므로 9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액=(300−90)×0.15=31.5만 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이 낮은 사람이 더 유리하게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봉이 낮은 경우, 의료비 지출에 대한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
의료비는 세액공제항목으로 분류됩니다. 다른 항목과 다르게 나이,소득요건의 조건이 없어 한명에게 몰아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입니다.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식의 신용카드로 병원비를 전액 결제하는 게 유리합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가 대신 의료비 항목을 가져올 수도 있고 반대로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이 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의 의료비 지출액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부인 부담액을 각각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안경, 렌즈 구입 의료비 공제
안경,렌즈 구입비용은 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4인 가족이 안경,렌즈를 착용중이라면 1인당 50만원 한도에서 총 200만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 세액공제: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되는 금액입니다. 즉, 세액공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세금 계산 후, 최종 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세액이 100만 원이고 세액공제가 20만 원이라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80만 원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으로,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그에 따라 세액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총소득이 500만 원이고 소득공제가 100만 원이라면, 과세표준은 400만 원이 됩니다. 이로 인해 세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2024 연말정산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