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시작
길고 있었던 소상공인 600만~1000만 손실보상이 포함되었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월 내내 마음 졸이며 기다리셨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상공인 최소600만원 지원대상자
-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사업체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이하 중기업
- 사업자등록증장 개업일 21년 12월 15일 이전
- 21년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 가 아닌 사업체
소상공인 600만원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손실보전금(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지급 방식(신속/확인/이의신청)
신속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중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신청기간 - 5. 30(월) ~ 7. 29(금)
온라인 신청방법 - 검색포털에 손실보전금 검색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월30일 짝수, 5월 31일 홀수 사업체 지급하며 6월1일부터는 모든 사업체 신청 가능
확인지급 대상자 및 이의신청자
매출감소 판단 기준
-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 매출규모 적용시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 적용
- 1,2차 방역지원금 수급자중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기본 600만원 지급
- 일반업체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에 따라 600~800만 지급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 방식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시작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 시작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