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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포함된 추경안이 5월29일 임시국회 마지막날 극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오랜시간 마음 졸이며 기다리며 힘든시간을 지내왔던 소상공인분들에게 단비같은 소식이었죠.
오늘 정오부터 사업자끝번호 짝수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과 신청방법 내용 등 총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문자 및 사이트에 유의하세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국세청에 사업자도 등록되어있는 사업체로써 개업일 21년 12일 15일 이전에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21년 12일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급
매출감소 여부 판단기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 연간 또는반기(계절요인 반영)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 (21년 창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매출비교 기준을 적용)
*과세인프라 자료란? -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 합산액을 의미
- 신용카드 결제금액
-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 전자계산서 발급액
- 전자지급거래액
영업제한은 매출 감소와 없이 최소 600만원 지급
일반업체는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에 따라 600~800만원 지급
매출 감소별 지원금액
다수사업체 및 공동대표일 경우
확인지급 대상자는 세부사항 별도 안내 예정
확인지급 대상자로 제외된 경우 이의신청 안내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벤처부 공고문 확인하세요~^^
사업자 끝번호 홀수이신분들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신속 대상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좋은 결과 확인하셔서 신속지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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