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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갱신청구권

허라라 2021. 12. 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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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31일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이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고 계실텐데요. 1회에 한해 5%증액후 2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로 거주중이라면 전세보증금 5% 증액 (예)기존보증금2억원x5%=1천만원증액가능

반전세,월세로 거주중이라면 보증금,월세 각각 5%증액가능하며, 임대인 임차인 협의하에 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전세,월세 5% 증액가능한 금액은 쉬운데, 월세보증금 증액분을 월세로 전환하면 얼마가 증액되는건지 헷갈리실거에요

수동계산법과~렌트홈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법을 소개해드릴게요~

 

**기존 계약보증금5천만원, 월세50만원 일경우**

 

[보증금5천만원x5%=250만원증액/월세50만원*5%=25,000원증액가능]

***임대인,임차인 협의로 보증금증액분 250만원을 월세로 전환할경우 ***월차임전환율/기준금리가중요***

[2021년12월10일 월차임전환율2%/기준금리1%]

>>> 보증금증액분250만원 * 3%(월차임전환율+기준금리) = 연75,000원/12개월은 [월6,250원 증액가능]

보증금 증액없이 월세증액으로 전환할경우 월25,000원(월세분) + 6,250원(보증금분) = 31,250원 증액가능~]

매달 받을 수 있는 월세가 500,000원에서 >> 531,250원으로 5% 증액한 계산이 나오네요^^~


이 계산법이 어려우시다면 렌트홈계산기로 쉽게 계산가능해요~

 

기존 임대료조건을 (변경전) 적으시고 >> 변경됨 임대료조건을 보증금or월임대료 둘중에 하나만 적으시면 

적지않은 공란을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렌트홈계산기<<

실무에서는 천단위는 절삭해서 530,000원을 받지만 ~ 그건 한도내에서 임대인이 정하는 사항이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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