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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복잡합니다~~매년해도~~매번 새로운 연말정산~~ 가장 먼저 신용카드공제를 알아볼게요~~

가장 중요한 신용카드,직불,현금영수증은 내 연봉에 최소 25% 초과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이하일 경우는 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해볼게요*

카드사용액 최소25% 초과한 금액인 (5000만원 * 25%) 1250만원을 제외한

(3000만원 - 1250만원) 1750만원이 공제대상이되며, (1750만원 * 15%)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므로

262만5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7천만원이하 신용,직불,현금 공제한도는 300만원)

전통시장은 (300만 * 40%) 공제액은 120만원이지만, 공제한도가 100만원이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100*40%) 공제액 40만원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공연은 연봉7천만원 초과는 공제불가하며,

연봉7천만원이하는 40%공제율을 적용받아 1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은 15%이지만 직불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므로
신용카드로 연봉의 25% 초과금액을 채우시고
공제율이 높은 직불,현금영수증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공제금액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시1

최소 사용액(6천만원*25%) 1500만원을 제외한

(신용카드3200만원 - 1500만원) * 15%(공제율) 25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2

최소 사용액(6천만원*25%) 1500만원을 제외한 (신용카드2500만원 - 1500만원) * 15%(공제율) 150만원 공제

직불카드 700만원 * 30%(공제율) 210만원공제

총360만원이지만 한도가300만원이므로 최대한도300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

같은 연봉으로 같은 금액을 소비했지만 신용카드만 사용했을때보다 직불카드와 적절히 사용한 예시2번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최대한도 300만원까지 받으시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13월의 급여를 받아봅시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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