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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코로나 생활지원비(3.16부터 적용)

유급휴가비용과 생활지원금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지원

신청방법

관할 읍. 면사무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보건소의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를 받는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원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문자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당국의 격리조치 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 임금 금액
1일 최대 45,000원, 격리기간 7일 중 토, 일 제외 5일분 지원

신청방법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팩스,우편,방문 신청(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
사업자 등록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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