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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행의 정점 시기는 예측이 어렵지만 금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직 정점 확인되지 않았고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폭의 완화는 어려운  감안하여 이번 거리두기는 종전 거리두기에서 일부 조지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종전 거리두기 완하는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음 감안한 결정이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 위해 사적모임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신 사회적 거리두기(3.21~4.3)

시행기간

 3월 21일(월)부터 4월 3일(일)까지 2주간 시행

사적 모임 

접종 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8인까지 확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도 종전 기준 그대로 유지

운영시간

운영시간제한은 종전과 동일하게 23시 기준이 유지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
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
2그룹(4): 식당,카페,노래연습장,목욕장업,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8):평생직업교육학원,PC,오락실,멀티방,카지노,파티룸,마사지,안마소,영화관,공연장


정부는 현재 정점을 앞두고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이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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