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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3월 21일부터 4월 8일까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군포시는 3월 14일 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지급 방식, 시기 등을 최종 점검하는 등, 지원 준비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규모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19,000여명이며, 총 지원 규모는 91억 7천만원으로 현급 지급

지급시기

4월 27일까지 대상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

지원대상

운수종사자 및 예술인 포함 19,000여명

지원내용

지원 사각지대가 없도록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

군포시 소상공인, 소기업중 국가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0만원
국가지원금을 한차례도 받지 못한 경우 100만원
버스(노선·전세) 운전자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50만원
개인택시 운전자는 100만원
전문예술인과 여행업체 직원은 100만원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
민간 어린이집에는 3월 보육정원 충족율을 기준으로 120만원에서 150만원
국공립 어린집 12곳에 100만원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를 통해 3월 21일부터 5일간 5부제(사업자 또는 주민등록번호 끝자리)로 신청하고, 이어 3월 29일까지 무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휴일 제외)는 시청 별관 1층과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이나 고유번호 등록을 하고 2022년 2월 14일(시 의회, 재난지원금 근거 조례 의결) 전날인 2월 13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군포시 관내에서 사업장 또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시민이며, 운수종사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재직·경력기준이 필요하고,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국가 고용안정지원금(2022년 3월~5월 예정)을 수령한 경우 시 지원금 추가 신청 가능

군포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

 

※본 포스팅은 군포시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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