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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125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부정청약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을 위해 합동점검 결과 부정청약  불법전매   125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여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대표적인 부정사례 4가지 유형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00건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4건

위장이혼

특별공급을 받거나, 청약점수(공공분양 신혼특공)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9건

불법전매

전매제한기간 중 이면계약을 체결(매매대금 수수)한 후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의 불법전매 2건

주택법 위반으로 적발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을 제한하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올해 불법행위 점검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여 전체 청약 시장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부정청약 등 12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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