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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장기화됨에 따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 후 교사 등 기존 지원 대상의 85%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직종에 대해서는 지원합니다.
단, 소득수준이 회복되었거나 비대면 중심의 업무수행이 가능한 일부 직종은 지원에서 제외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기존 지원금(1.2.3.4차)을 지급받은 경우 처음으로 지급받을 당시에 이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제외 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온라인 신청 ☞ 3월 7일 오전 9시부터 3월 11일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 신청 ☞ 3월 10일, 11일 이틀간 업무시간 오전 9시~18시 내 신분증,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3월 11일(금요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하여 3월 18일까지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
기존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 프리랜서는 50만 원 지급
신규 신청자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 지급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 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월~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22년 3월 4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한해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합니다.(대리운전, 방문판매, 방문점검, 방문교사, 학습지 교사, 방과 후 교사는 지원 가능)
21년 10월~11월에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으며, 20년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
***비교대상기간***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 1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특고. 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 가능합니다.
지원요건 꼼꼼히 살피셔서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5차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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