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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방법 대상자 기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일정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5년 5월 1일(목)부터 6월 2일(월)까지입니다. 이는 법정 신고기한인 5월 31일이 토요일이므로, 다음 평일인 6월 2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 신고 기간: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신고 대상: 2024년 한 해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또는 세무서 방문
  • 납부 기한: 신고 마감일과 동일하게 2025년 6월 2일(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프리랜서, 자영업자, 유튜버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임대소득자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강연료, 원고료 등)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 외에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홈택스 이용

  •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 안내에 따라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세무서 방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기준경비율 VS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수입금액에서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해 적용됩니다.
  • 단순경비율: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주로 소규모 사업자나 장부 미비자에게 적용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표

업종 구분 업종 예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미만) 기준경비율 적용 기준 (수입금액 이상)
가군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등 6,000만 원 미만 6,000만 원 이상
나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 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인적 용역 제공 사업 등 3,600만 원 미만 3,600만 원 이상
다군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 용역 제외), 가구 내 고용 활동 등 2,400만 원 미만 2,400만 원 이상
단순경비율은 위 표에서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적용되며, 해당 업종의 수입금액이 이상인경우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대부분 '다군'에 해당하므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고,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5년 5월 1일~6월2일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귀속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 방법 대상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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