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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부모님 자녀 형제 자매 처남 처제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의료비도 함께 합산할 수 있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자녀, 형제자매, 처남, 처제 등의 의료비도 합산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자녀 공제
의료비 공제시 나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장남이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고 있고, 이때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장남,차남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남은 의료비를 직접 지출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안되고, 차남은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했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형제,자매,처남,처제 의료비 세액공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가 지출하였다면 형제자매의 나이와 소득에 관계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형제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에서 남편이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경우
진료를 받은 배우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것이 아닌, 직접 의료비를 지출한 남편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자녀를 남편이 인적공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인이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남편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도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이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없습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중복 공제
의료비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중복적용이 가능한 항목입니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 했을 경우 신용카드 항목에서 소득공제를 받고, 의료비 항목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대상은 요금 납부자가 아닌 수진자에게 발행하는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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