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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소득 공제 조건 주의사항

매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은 일 년간 매월 급여에서 납부한 세금과 실제로 납부할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공제 조건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 세대주
  • 주택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이하
  • 총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7% 공제
  • 총 급여 5000만 원 초과~7000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월세액의 15% 공제

2023 귀속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준 주택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국민주택규모(85㎡또는 100㎡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행

주택월세 지출액이 있으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간소화자료→현금영수증→‘주택임차료 거래‘ 항목에 반영되므로 ①월세 세액공제 지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②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공제는 불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검색하여 신청하면 발급가능

①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는 회사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공제받을 수 있고, ②공제 대상이 아닌 근로자라도 일반 현금영수증에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부담하는 경우 각각 부담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제외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에 한해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23년 중 주택을 취득한 근로자는 공제적용이 불가합니다.

유주택자 월세 연말 정산 공제 방법

월세 세액 공제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 유주택자, 고소득자 근로자의 경우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소득공제 처리 하시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사업자라면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되고, 임대인이 사업자가 아닌 경우라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해서 소득공제 처리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는 상점에서 현금으로 물건 구입 후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 사항

유주택자임에도 주택자금(월세액 공제 포함) 공제를 받는 등 주택자금 과다공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주택자도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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