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부모급여 인상 신청 방법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만0세,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액을 인상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 인상

  • 만0세 - 100만원(30만원인상)
  • 만1세 - 50만원(15만원 인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신청해야 한다. 

부모급여 지급방법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수)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서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신청한 달의 부모급여를 같이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새해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면 부모들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아동에게는 건강한 출발점을 마련해 주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부모급여 도입과 함께 출산 후 양육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릴 수 있도록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TAG more
«   2025/0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