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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나이 방법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화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삭형성지원,자립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출시되어 5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방법
23년 5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이며 출생일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동/읍/면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는 5월 1일 ~ 5월 26일까지 진행하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접수는 오는 5월 15일~5월26까지 진행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필수서류 확인하셔서 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요청없이 한번에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만 19세~만34세이하 청년이 대상입니다.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씩을 더해 3년후 720만원 + 적금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인 차상위이하에 해당할 경우 만 15세이상~만39세이하 청년까지 포함됩니다. 차상위이하는 3년동안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3년후 1440만원 + 적금이자를 포함하여 수령하게 됩니다.
30세 미만은 소득,가구구성에 따라 원가구(본인+부모님)도 조사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수령 방법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매월 10만원씩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심사
주민센터,복지로에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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