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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월70만원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영아수당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 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만0세,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시기와 소급적용 여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현금 지급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1세가 되는 (2022년 이후 출생아) 아동 부모급여는 월 35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등원할 경우

어린이집을 등원할 경우 만 0세,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70만원이 지급되므로 보육료 바우처와 부모급여 차액인 18만 6000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만 0세는 2022년 1월 1월 출생 아동 해당

 

부모급여 신청방법

아동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합니다. 60일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는 경우 소급적용없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며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시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 복지로 부모급여(현금) 서비스는 2023년 1월 4일 수요일 오전9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출생신고 시 부모급여까지 일괄신청되는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출생신고를 대법원 사이트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서로 자동 연계되며 일괄신청가능하며, 주민센터 방문하여 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아동수당,부모급여 신청서 함께 제출 가능합니다.

영아수당을 받고 있다면 부모급여 신청시

2022년 12월 영어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를 새롭게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급여 차액 계좌등록 방법

2023년 1월 기준 만 0세(2022년2월~12월생)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면서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다면 부모급여와 보육료의 차액인 18만6000원 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 가기■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

계좌정보는 2023년 1월 4일 ~ 1월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계좌 등록이 가능하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등록도 가능합니다. 해당 기간내 계좌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월 25일 부모급여 차액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급여 지급 방법 및 시기

2023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됩니다. 신청이 늦어져 신청한 달 25일에 받지 못한 경우 신청한 다음달 25일에 같이 받게 됩니다.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바우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게 되며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매월 25일 차액분인 18만6000원이 등록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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