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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 공약중에 하나로 10년 납입시 1억을 만들 수 있는 통장으로 큰 관심을 받았지만 재정 부담 등 납입금액을 조정하여 납입기간을 5년으로 낮추고 최종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여 본인소득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만19~34세)의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출시 가입기간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 3678억을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세부 시행사항은 금융권 협의 후 출시 운영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자격조건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
청년도약계좌 납입금액 만기시
월 40만~최대 70만원까지 5년간 납입이 가능하며 월 70만원 부으면 5년 후 만기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납입액의 3%~최대 6%를 보태주는 방식입니다.
월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원금 42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만드려면 단순 이자율이 7.5%는 적용된다는 이야긴데요. 추후 발표된 세부사항 확인 후 꼭 조건에 맞다면 가입해야하는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중위소득 180% 이하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은 지난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은 높지만 개인 소득이 낮은 사람이 혜택 받는것을 방지 하기 위해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2023년 4인 가족 기준으로 가구원 총 소득이 9,721,735원으로 제한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 | 청년도약계좌 | ||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은 미포함) | ||
소득조건 | 저년도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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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은행이자 | 연 5%(은행별 추가 우대금리 별도) | 월 40~70만원 저축시 지원금 최대 6% (최대 월 40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
저축장려금 | 연 2~4% (최대 36만원) | ||
비과세 | 이자소득세,농어촌특별세 면제 | ||
가입방법 | 5부제 (출생연도별 가입일자 상이) | 세부사항 향후 발표 |
지난 2월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은 2023년 6월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가능할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자를 받지 않고 2024년 2~3월 경 사업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