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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 나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공약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에 3678억의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가입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월 최대금액인 70만원씩 5년만 부으면 적금 만기때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지원 제도로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금융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가입조건은 만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월40만원에서 최대70만원까지 5년 만기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면 가입할 수 있고 상품 세부사항은 향후 발표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맞는 청년은 306만명일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위 소득 180% 이하 금액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 3,740,206원 4인가구 기준 9,721,735원 입니다. 가구원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수령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아래와같이 정했습니다.

지난 2월에 출시되었던 청년희망적금과 내년에 출시될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이 가능하지 궁금하실텐데요. 청년희망적금은 2024년 2,3월에 사업이 종료될 예정으로 청년도약계좌와 중복수령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중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 기간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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