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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2023년 최저임금이 고시되어 2022년 9,160원 ▶ 9,620원으로 46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뜻합니다.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건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단시간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에는 하루 3시간,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주 주휴수당 1일분 임금을 더해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 최대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최대 8시간만 적용되게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1일 3시간씩 주 5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일 경우
(1주 근무시간/주 법정 근로시간) x 8시간(1일 법정근로시간) x 시급
(15시간/40시간) x 8시간 x 9,620원 = 28,860원
주급 근무수당 외에 28,860원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사업장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2023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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