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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기업분들을 위한 손실보상 선지급이 오늘 1월 19일부터 신청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신청자는 21년 4분기 , 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습니다.

1월 19일~1월 23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부터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1일 영업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며, 1월 27일까지 신청 약정이 완료된 분들은 1월 28일 지급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 체결
법인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체결하면 됩니다.
선지급받은 500만원은 21년 4분기 손실보상금액부터 차감하는 형식으로 최종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액까지 차감 후 남은 잔액은 선지급 날짜를 기준으로 1% 초저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22년 1월 신규 영업제한업종으로 지정된 경우 2월 재공지되는 상세 일정 확인하셔서 22년 1분기분 25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 연장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으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신청하러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선지급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kj0bx6zozc4k4ry7dk2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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