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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액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을 9월 29일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사실상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금액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18일 코로나19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기 전까지인 2분기 동안 정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65만개사에 손실보상금 8900억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및 지급 일정
신속보상의 경우 9월29일 목요일 오전9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첫 5일간은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및 규모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천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2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56.6만개사)의 절반 수준(49.4%)을 차지합니다.
연매출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17.9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1.5% 수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하한액 100만원
22년 1분기와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로 하여 17일간의 짧은 방역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합니다.
방역이행일수 축소(최대 17일)로 인해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46.4만개사(82.0%)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업체당 평균 74.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9.0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15.9%,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개사(2.1%)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속대상이 아니라면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접수
10월 4일(화)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며,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경우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인요청,보상,이의신청 기간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손실보상 콜센터 또는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