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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5월 근로장려금 8월 지급
근로장려금 제도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1년 5월 정기신청분 근로장려금 지급일
지난 5월 근로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8월 26일부터 9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예정이며 법정기한보다 이른 8월 26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텍스(PC) 손택스(모바일) ARS(1544-9944)를 통해 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서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인터넷 홈텍스에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주민번호 7자리 입력 후 신청가능합니다. PC, 모바일 기기 조작이 어려울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서면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홈텍스에 접속해서 신청하기,일반신청하기 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전화 신청도움이 필요한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