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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 12월 27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자 업종과 자격에 따라 지원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21년 12월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에 해당되며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이 됩니다.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영업제한이 받지 않은 사업장은 매출 감소에 해당할 경우 지급됩니다.

 

 

현재는 2차지급기간으로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급받았던 사업장을 우선으로 지급하는 기간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3차~5차 기간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4차 지급은 1월24일부터 19년 또는 20년 동기간 대비 21년 11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5차 지급은 2월10일부터 19년 또는 20년 동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예정입니다.

1차~5차에 지급을 받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2월말부터 이의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지급일정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긋지긋한 코로나 얼른 종식되어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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