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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2일부터 우회전 모르면 과태료 부과

7월 12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르면 우회전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는 앞으로는 보행자가 우선이 됩니다. 

  • 보행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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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땐 보행자 보호를 꼭 기억하세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걸어갈때도 일단 멈추고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때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는것을 운행중인 차량이 방해할시 승용차는 6만원/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주의하세요!

중앙선이 없는 도로, 보행자 우선도로,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가 옆을 지날 경우 안전거리 확보 및 서행을 해야 합니다. 주행중인 차량으로 인해 보행자가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에는 차량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의 통행을 방향하거나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승용차 등 4만원, 보호구역에서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관심이 많은 어린이 보호 구역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는데요. 신호기가 없던 횡단보도 앞에서는 물론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있건 없건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7월12일부터 우회전 모르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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