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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자 보행자 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2년 1월부터는 이런 우회전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운행했다가는 단속되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3번 위반하면 5%, 4번이상 위반하면 10%까지 할증이 되며, 범칙금, 벌점 등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단속에 적발될경우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 벌점은 10점이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때 발이 살짝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단속 된다고 합니다. 현행처럼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에서 운행이 가능하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는점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횡단보도앞 우회전시 서행으로 진행한다면 단속에 적발되어 누적될시, 범칙금,벌점,보험할증 등 불이익이 주어진다는 점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닌 전 구간을 이용하여 보행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운행해야합니다.
운전자는 현행보다 좁은 골목, 이면도로에서 더욱더 주의,서행해야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가 우회전 할때나 이면도로나 골목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2022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운전자는 서행,주의 의무가 있으며 보행자도 보행신호에 맞춰 보행하여,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한 2022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