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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예상 최저임금 동결? 인상?
2023년 노동계는 2022년 대비 18.9% 인상된 10,890원을 제시했었습니다. 경영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2022년과 같은 '동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9,160원 (전년대비 440원 인상)
- 일급 73,280원 (일8시간 기준)
- 월급 1,914,440원 (주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 차이
노동계는 가구적정생계비를 반영해 추산하여 저성정 고물가 시기 저임금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영계는 급상상한 원자재 가격,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수용할 여력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며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올랐으니 임금도 올라야 한다는 의견과 경영계는 물가가 올라 영세 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이 인상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결정 시기
최저임금 인상여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이 합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27명으로 구성되는 최임위의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제시하는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까지입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1,730원의 차이를 두고 얼마나 격차를 좁혀나갈지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예상 최저임금 동결? 인상?
2023년 최저임금 예상 최저임금 동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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