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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치료비 중위소득 100%이하 지급
코로나19 방역상황 안정세, 재원 상황, 일반 의료체계로의 개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로나 생활치료비 개편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7월 11일부터는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체계로 생활치료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원되도록 개편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하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가구수 별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를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8월에 고시되며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으로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생활치료비 중위소득 100%이하만 지급
(생활지원비)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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