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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분리 조건
일반적으로 혼인 및 취업 등 사유로 세대분리를 하게 되지만, 부동산 청약을 위해 또는 취득세,양도세 등등 세금측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대분리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만30세 이상 세대분리 조건은 별다른 조건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만30세 미만은 혼인을 하거나 미혼시에도 일정 소득이 있을경우 독립된 세대로 인정받는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독립된 세대분리로 인정받는 일반적인 조건 3가지~
1. 혼인하였을것
2. 만30세이상일것(결혼,가족사망 등의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3. 만30세미만 이지만 중위소득40%이상 일정한 소득이 있을것
세대분리 조건
2021년 1인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 / 2022년 1인기준 중위소득 1,944,812원 입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40%를 계산해보면 2021년 731,140원/ 2022년 777,930원 이상의 고정 수입이 있을 경우 만30세 미만 미혼일경우 생계를 따로하는 독립된 세대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청약의 경우 무주택기간을 산정하기위해 세대분리를 합니다. 조정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의 경우 청약1순위 자격이 세대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자가로 거주중인 부모님과 세대원으로 거주하는경우 세대주 요건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세대분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규제지역은 세대원도 청약가능)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세대분리~
(부모님1주택소유,자녀가 신규주택을 취득하려는경우)
부모님이 자가로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경우, 신규주택취득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생계를 유지하게 되면 지역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세대분리~
(부모님1주택,자녀1주택소유로 1가구2주택인경우)
같은 주소지에 부모님1주택,자녀1주택으로 부모님 또는 자녀 1주택 매도계획이 있다면 1가구2주택으로 1가구1주택으로 세대구성을해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자녀를 세대분리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
원칙적으로 출입문이 1개인 아파트에서는 1명의 세대주로 구성되기에 세대분리가 불가합니다. (출입문이 2개이며 세대를 따로 구성할 수 있는 아파트의 구조일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이 아닌 친구,동료집으로 세대분리를 원할경우 담당직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무상거주확인서를 제출하고 세대분리를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입신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전입신고 및 세대분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지역 주민센터 담당직원분께 문의해보시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