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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이후 6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특고, 프리랜서로 일괄 200만원을 지급하며, 기존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소득심사와 상관없이 지급되며,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기간내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지급방법, 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기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2년5월12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
- 예외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6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200만원
6차 재난지원금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2022년 6월 8일(수) 09:00 ~ 6월 13일(월) 18:00
방문 신청 : 2022년 6월 10일(금), 6월 13일(월)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거나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후 인근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가능
6차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지급일정
6.13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6.17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이의신청 기간
2022년 6월 13일(월) 09:00 ~ 6월 17일(금) 18:00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아래 지원금과 중복수급이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 일반택시기사/전세 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 비공영제 및 시,외 고속버스기사 한시지원금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
6차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자격요건
21년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자
특고 프리랜서 소득 증빙 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등) 21년10월~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소득감소 요건
22년3월 또는 22년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소득감소 비교구간
- ➀21.3월
- ➁21.4월
- ➂21.10월
- ➃21.11월
- ➄19년 월평균 소득[’19년 연소득(연수입)÷12]
- ➅20년 월평균 소득[’20년 연소득(연수입)÷12]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신청 기간
- (온라인 신청) 2022년 6월 23일(목) 09:00 ~ 7월 1일(금) 18:00
- (현장 신청) 2022년 6월 27일(월) 09:00 ~ 7월 1일(금) 18:00
6차 재난지원금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방법은 기수급자와 같으며, 중복수급, 부정수급은 절대 불가하니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분들은 특고 긴급고용안정자금 200만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6차 특고,프리랜서 재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