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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임금 계산법

허라라 2021. 12. 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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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최저시급이 지난 8월 9160원으로 확정.고시되었습니다. 

22년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1년 현재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22년 1월1일부터는 440원(5.1%) 오른 금액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시 월임금 191만4440원만이 적용됩니다.

22년 최저임금 계산법

 

월 근무시간을 왜 209시간으로 계산이 되는걸까?

이는 매월 한달 일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달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월기본근무시간 + 월주휴시간 더해서 산정된 시간입니다. 

 

기본근로시간은 왜 한달에 174시간으로 계산되는걸까? 

365일 / 7일 = 1년 평균 52.142주가 나옵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52.142(1년 평균주) / 12개월 = 1개월 평균 4.345주 나오며, 여기에 주당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하여

4.345(1개월 평균주) * 40시간(주당 법정근로시간) = 174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주휴시간은 왜 한달에 35시간으로 계산되는걸까?

 

1개월 평균수 4.345주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면

4.345 * 8시간 = 35시간이 나옵니다.


 

월기본근로 174시간 + 월주휴 35시간으로 계산되어 209시간이 적용됩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22년 1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은 209시간 * 9,160원이 되어 

22년 월최저임금은 191만4440원이 계산됩니다.

22년 최저임금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하기

주휴수당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상 근로를 하더라도 8시간으로 계산되며,

1주 15시간이상~40시간미만은 주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1주 15시간이상~40시간 미만 근무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일 5시간씩 주5일간 근무하여 1주일 총 근로시간 25시간일경우※

(1주근무시간 / 주 법정근로시간) * 8시간(1일법정근로시간) * 시급
(25시간/40시간) * 8시간 * 9,160원 = 45,800원 1주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동안 15시간이상 근무시 받을 수 있으며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주,근로자 모두 관심있게 지켜보는 사안인거 같습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된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고용주,근로자 모두 윈윈하는 상황이 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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