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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유지하기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제2급으로 조정된 이후에도 격리,지원은 유지하기로 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이행기에서 안착기 전환여부 검토결과 이행기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유지
지난4월14일 이후 한달여간의 상황을 평가하여 안착기 전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는데요. 정부는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격리 의무는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4주후(6월20일) 재평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격리 국가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연장
5월 한시적으로(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장기간은 현장 상황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되며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중단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시설 면회 주의사항
- 면회 인원은 1인당 4명이하로 제한(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하에 4인이상 면회도 허용)
- 병원,시설을 통해 면회시간 사전예약
- 마스크 착용하며, 음식,음료 섭취 금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신규변이바이러스, 백신 효과 저하 등으로 여름에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격리의무가 없어지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지원이 중단되어 직장인들의 경우 아프지만 편히 쉴 수 없고, 생활비지원 중단으로 병원비 등의 부담이 생기는 점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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