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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취득세가 개정되기 전에 당장 급했던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2020년 7월 개정 된 취득세 중과로 인해 기존 1 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에 추가 1 주택을 보유하려고 할 때 8%의 세율이, 3 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득세 세율이 최대 12% 까지 중과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 주택 보유자가 조정지역에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매수를 한다면 20년 7월 이전에는 1%의 일반세율이 적용이 되었지만 취득세 중과로 인해 8%에 해당하는 4,8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했습니다.
기존 주택을 1년이내 매도한다는 조건으로 먼저 1%~3%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1년이 지나면 그 차액 요율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페널티가 있었지요.
1 주택자 갈아타기가 불가능했던 취득세 중과 완화
직장, 학업 등으로 기존 1 주택자가 다른 지역 주택을 추가 매수 후 이사를 하려고 할 때 취득세 중과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으면서 기존 주택이 매도되지 않아 눈물을 머금고 취득세 중과분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가 완화된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5월 10일부터 시행되었던 일시적 2 주택자 양도 중과세 배제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되었는데요. 양도세 중과 배제와 발맞춰 2021년 5월 10일 취득분부터 일시적 2 주택자에 한해 취득세 중과 유예기간이 1년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 중과세로 납부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
취득세 중과가 20년 7월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중과세를 납부한 납세자분들은 안타깝게도 소급하여 환급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 소식은 현재 검토중이며, 자세한 개편 내용은 다음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세율 단순화 등은 경우는 국회를 통과하며 세법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취득세 중과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기에 취득세 중과를 앞둔 납세자분들은 한숨 돌리셔도 될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