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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대효과는?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는 5월 10일 오늘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매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완화하고, 다주택자 최종 1 주택이 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 거주기간 리셋 제도를 폐지하며,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 조정대상지역 보유 주택22년5월10일 ~ 23년5월923년 5월 9일까지 양도 시 1년간 중과세율을 없애고, 기본세율 및 다주택자에게도 3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장 특공제가 적용합니다.

  • 양도세 세율 : 기본세율 6~45% 적용 (기존 2 주택자 20%, 3 주택자 30% 중과 세율 한시적 적용하지 않음)
  • 장기보유 특별공제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 (연 2%)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 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 주택 비과세 적용
  • 현행 다주택자가 최종 1주택 시점부터 거주, 보유기간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기존 보유. 거주 기간이 리셋되었지만 개정 후 양도세 비과세 가능 시점 완화됩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종전,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며,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신규 주택이 비조정지역인 경우 양도기한 3년으로 유지)

 

 

 

 

  • 2021년 1월 1일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뒤인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 주택 매도 시 비과세 가능
  • 2022년 2월 2월 조정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뒤인 204년 2월 1일까지 기존 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로 기대효과는?

기존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주택자 매물을 부동산 시장으로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들은 신규 주택을 매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매도 기간을 2년으로 완화하여 부동산 갈아타기를 망설였던 분들에게 희망이 보이는 듯합니다.

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기대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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