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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부천시 관내 사업자등록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에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 (대 상) 부천시 관내 국세청 사업자등록 업체로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되며 2021년 기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체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12.31.일 이전
- (영업 중)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금) 사업체당 100만원
- (다수 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사업자등록번호별 모두 지급
-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공동대표 신청자 협의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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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개업일 별 매출 감소 확인 기준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현장접수 가능합니다.
부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차 5월 9일~5월 28일간은 10부제 운영으로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맞는 일자에 신청 가능
- 2차 5월 29일~6월 17일간은 사업자번호와 상관없이 상시 신청 가능
온라인 접수가 어려울 경우 현장접수
6월 13일~6월 17일 5일간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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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업종이거나 일반업종 중 '정부 방역지원금 1차(1백만원)을 수령받은 업체는 사업자등록증명원만 제출하면 되는 반면, 정부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아래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7일 이내 발급 본 제출
1. 영업제한업종 사업체
2. 일반업종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1차(1백만 원)’ 수령받은 사업체
아래 업체에 해당하는 업체는 추가 서류 제출
3. 확인 지급으로 ‘정부 방역지원금 1차 미수령’ 사업체 → 문서 24시 혹은 이메일로 제출
사업자등록증명원 7일 이내 발급 본,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19~21년)
☞(추가 서류) 소상공인 확인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19~21년)
사업자등록증명원 온라인 접수 후, 문서 24시 혹은 이메일로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발급)
*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19~21년도에 대한 월별 매출액 확인용 / 홈택스 발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상공인 부천시 방역지원금 지원 공고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천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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