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2022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어서 놀랐네요. 2021 근로장려금에 비해 재산,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니 신청자격 확인해보시고 자격에 맞는거 같다!!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
alulu.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합니다. 저는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 일반신청을 했습니다.
- 간편신청하기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2.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자 기본사항에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누르면 저장되어있던 신청자 기본사항이 나옵니다.
3. 소득명세를 입력해야 합니다. 저는 사업소득만 있었습니다. 자료는 '국세청자료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료가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각각 해당 소득에 맞는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 근로소득 명세
- 종교인소득 명세
- 사업소득 명세
4. 전세,월세 등 임대차계약중이시라면 '전세금(임차보증금) 명세' 증빙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하단에 재산요건을 확인하시고 '예/아니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5.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정기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격을 검토하여 8월말에 연락이 온다고 하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참고 기다려봐요~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