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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장.단점(중도해지.이사 등)
주택연금제도란?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2월 말 기준 주택연금 이용 현황
가입요건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 부부 기준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
- 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공시 가격 등이 9억 원 이하면 가능
-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팔면 가능
4월 21일 기준 인수위에서 주택연금 가입 기준 공시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으로 상향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토대로 진행된다면 그동안 가입 조건에 맞지 않았던 가입 희망자분들에게 희소식일듯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절차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하여 보증신청
- 공사는 신청인 자격요건과 담보주택 심사 진행
- 보증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
-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거래약정 체결을 하면 주택연금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주택연금 장점
- 담보로 제공한 집에서 평생 거주, 연금을 평생 신청인과 배우자까지 월 지급금을 받게 됩니다.
- 나중에 신청인과 배우자가 사망하고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할 때 연금수령액이 집 값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 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차액 정산 후 지급합니다.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가입 도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주택연금 가입 도중 이사를 하게 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담보주택 변경 승인을 받아 기존 거주주택에서 새로운 거주주택으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 이사가 불가능할 수도 있고, 담보주택에 따라 월지급금이 달라지거나 이전에 받았던 연금을 정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사 전에 공사에 꼭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주택연금을 해지하게 된다면?
주택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그동안 수령받았던 연금 지급 총액을 전액 상환하고, 주택연금 해지, 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상환의 목돈 지급과 재가입의 어려움 등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 아래 항목을 전액 일시 상환해야 됩니다.
- 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 보증료)
- 위 1.2.3번 항목에 대한 이자
주택연금 가입 전 꼼꼼히 확인
사람이 살다 보면 이사 등 돌발상황에서 복잡한 이해관계와 내 집이지만 내 집이 아닌 제한행위(담보주택 전세권 설정, 담보물권 설정, 제삼자에게 임대 등)로 인해 가입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제도로 장점이 훨씬 많은 제도지만, 만약을 위해 가입하기 전 주택연금 제도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주택연금 장.단점(중도해지.이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