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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인상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산정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6,100원이 인상된 49만 7,700원이 되고, 최저 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 1,500원이 됩니다.
7월부터 56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존 524만 원 기준이 553만 원으로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향되며, 마찬가지로 급여 30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기존 33만 원 기준이 35만 원으로 하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주/근로자 각4.5%씩 부담
상한액 29만원 인상 * 9% → 26,100원 인상(사업주/근로자 각 13,050원씩 추가부담)
하한액 2만원 인상 * 9% → 1,800원 인상(사업주/근로자 각 900원씩 추가부담)
국민연금 인상글을 마치며..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나 봅니다.. 저도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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