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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인상

보건복지부

2022년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산정 기준 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을 3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 전년보다 2 6,100 인상 49 7,700 되고, 최저 보험료 전년보다 1,800 인상 3 1,500 됩니다.

보건복지부

7월부터 560만원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소득에 변화가 없더라도 기존 524만 원 기준이 553만 원으로 상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납부액이 상향되며, 마찬가지로 급여 30만 원을 받는 근로자도 소득의 변화가 없더라도 기존 33만 원 기준이 35만 원으로 하한액 인상으로 국민연금 납부금액이 올라갑니다.

국민연금 요율은 9%로 사업주/근로자 각4.5%씩 부담

상한액 29만원 인상 * 9% → 26,100원 인상(사업주/근로자 각 13,050원씩 추가부담)
하한액 2만원 인상 * 9% → 1,800원 인상(사업주/근로자 각 900원씩 추가부담) 

국민연금 인상글을 마치며..

물가도 오르고 다 오르나 봅니다.. 저도 나중에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거겠죠..?

국민연금 7월부터 기준 소득월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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